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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건설공사중)
정의
건설현장에서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 및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시공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사중 실시하는 안전점검.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동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동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 동 시행령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동 시행규칙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리모델링 또는 해체 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대상범위
구분 대상범위
시특법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1,2종 시설물 공사
굴착, 발파 지하 10m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m 이내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이내에 가축양육장이 있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품질보증계획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된 공사
관계자 판단 허가,인가,승인 행정기관의 장(이하 "발주자에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
공사 재개시 공사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1, 2종시설물의 공사재개시